대한항공 총수 일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위법성 논란

  • 입력 2018-04-26 07:35  |  수정 2018-04-26 07:35  |  발행일 2018-04-26 제13면
필리핀지사 조달 관여 의혹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위법한 고용인 데다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총수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고, 이들의 신분이 가사도우미 업무를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출입국 당국이 조사 등 확인 작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 소개한 누리꾼 등은 총수 일가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는 외국인 자택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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