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내년 최저임금 숙박·식비 포함해야”

  • 손선우
  • |
  • 입력 2018-04-27 07:20  |  수정 2018-04-27 07:20  |  발행일 2018-04-27 제12면
대구경북 중소기업 74% 응답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과도
67.5%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외국인근로자 내년 최저임금 숙박·식비 포함해야”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숙박 및 식사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같은 바람이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식사비는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36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74.4%가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2.5%에 그쳤다. 내년 최저임금 개선 의견으로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전체의 67.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범위 변경 등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복수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절차(워크넷 내국인 구인 필수 등) 해소(45.6%), 최초 근무 개시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도입(29.4%), 도입쿼터 및 고용한도 확대(25.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을 100%로 가정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10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은 직원이 9명 이하인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보다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 부담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 기업의 70.8%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전액 부담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 부담 여부 역시 전체의 62.8%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전액 부담 응답은 5%였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여기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 인건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지만, 숙식 등 현물 급여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숙소를 건립하거나 숙식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여기에다 제조업의 경우 장기간 근무에 따른 숙련도 제고가 필수적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한정적이다.

이광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숙식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범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