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벤자민의 뷰파인더]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선거 투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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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7   |  발행일 2018-04-27 제22면   |  수정 2018-04-27
외국인 주민들에게 허용된
보편적 지역선거 투표권은
실용적 혁신을 가능케하고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행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20180427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철학 강사

곧 지방선거 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몇 년 전에 내가 사는 지역의 한 선거후보 진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선거투표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곧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영주권 없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지만,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은 대구시장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선거의 유형에 따라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국적 요소다. 한국 국적자들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두 번째 요소는 거주권이다. 모든 주민등록된 주민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민은 한국 국적자를 일컫지만, 주민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거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투표법 제1조는 지방정부의 주요 의사결정과 복지에 관해 ‘거주’ 요소와 관련 있다고 본다. 나아가 지방자치법하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이 자율성의 범위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 구별돼야 한다.

한국 지방정치는 미국의 주립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미국의 주정부에는 주헌법이 있고, 민주적인 입법권·세금부과권·치안유지권한이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와는 독립돼 있다.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제도를 ‘연방제’라고 설명할 것이다. 미국의 주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수정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대조적으로 한국체제는 여전히 ‘단일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틀 속에서 기능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요건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주에서의 투표와 선거는 회원 자격과 시민권 문제에 대해 거주요건과 밀접하게 연관 짓고 있는 반면, 한국의 지역민주주의에서는 거주요건만을 연관성 있는 요소로 본다.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바탕을 둔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 참여가 지방정부를 풍요롭게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시장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면’(If Mayors rule the World)이라는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의 책에 따르면, 도시들이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거주자들의, 거주자들을 위한, 거주자들에 의한 민주주의가 특별히 가치있게 된다. 각각의 시장들이 다양한 주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에 비해 행정적 우위가 있는 현안을 매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법이 기대하듯이 외국인 주민들이 컨설턴트, 협조자, 유권자일 때는 뛰어나게 운영될 수 있다. 국내의 수제맥주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주민들은 국내 경제의 폭을 넓히며 중요한 국내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은 지역사회와 해외기관 및 산업체 등에 역동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정부의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나 교육 분야에서 거주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어린이들에게 이중언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편적 지역선거 투표권은 이러한 종류들의 실용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제공한다. 미래의 시장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본다. ‘지역 선거권이 주는 다양한 장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철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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