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허가권 신규사업장 관할 기관에 줘야”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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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9 07:34  |  수정 2018-05-09 07:34  |  발행일 2018-05-09 제10면
경기도 업체 영천시 사업장 관련
영천 오수동 주민‘법개정’촉구

[영천] 불합리 논란이 일고 있는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허가’(영남일보 2018년 4월20일 7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경등록 허가 여부를 신규 사업장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본사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영천 오수동 주민들은 8일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허가 관련 법은 주민 뜻을 무시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법”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영천시도 관계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법 개정 요구는 지난 2월 경기지역 한 토양정화업체가 영천 오수동 준공업지역에 토양 반입 정화장 신규 설치를 위해 경기도청에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신청을 한 데서 비롯됐다. 경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여주·충주·경주에 기존 반입 시설을 두고 있다.

오수동 주민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영천시에 항의를 했지만 허사였다. 현행 법에 따라 영천시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은 해당 업체 본사 소재지 광역지자체장에게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는 신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 개정안’ 의견을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조만간 변경 등록 허가권을 가진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토양 반입 정화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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