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지역 등록 경로당 202곳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손해배상책임공제 일괄 가입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앞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대인보상 최대 1인당 1억원, 대물보상 사고 1건당 최대 2억원, 구내치료비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 어르신 여가 활동을 위한 대표적 공간인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로당이 인식·여건 부족으로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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