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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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4 07:31  |  수정 2018-05-14 07:31  |  발행일 2018-05-14 제10면
체납액 징수목표액 642억
지방세체납액정리단 운영
이행의지 보이면 제재 유보

경북도가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642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는 한편, 시·군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 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 행정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경북도·경북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또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겐 체납고지서 발송·징수독려·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고액·상습체납자엔 압류재산 공매처분·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세 분납 등 이행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행정제재를 유보해준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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