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공멸의 위기의식이 없는 한심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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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4   |  발행일 2018-05-14 제30면   |  수정 2018-05-14
강자 지배하는 국제사회도
南北美가 정상회담을 하듯
공멸의 위기의식 느끼는데
국내정치 위기의식이 없다
국가 위한 상생의 정치 하길
[아침을 열며] 공멸의 위기의식이 없는 한심한 여야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한반도 평화의 봄은 모색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여야 관계는 더 냉랭한 한겨울로 치달을까. 알다시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모두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관계를 기대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와 대치하는 적국의 수장이었고 한반도 핵위기의 당사자였다. 미국에도 김 위원장은 마찬가지였다. 트럼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평가도 호의적인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대통령과 더불어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치는 협치는커녕 냉전 중이다. 독일의 정치이론가 칼 슈미트는 정치를 두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대적 대립의 권력투쟁 현상에 주목하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공존의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생산적인 정치는 지속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정해 공동체의 공생 발전을 내건다.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근대 이후 우리 공동체의 정치원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 또는 한민족으로서 연대의식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적대적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은 우리 한국사회 공존의 정치원리와 규칙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외국의 정상들과는 협상도 하고 의기투합하면서 우리의 내부가 더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식구끼리니까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미 정상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를 내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호 합의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치켜세우고 있다. 서로의 대립은 공멸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여야 정치세력은 이러다간 모두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없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한다는 적과 동지의 적대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사실 국내정치에 비해 국제정치는 오히려 공존의 원리가 작동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제질서를 무정부(anarchy) 상태라고 규정한 사람도 있다. 강자가 지배하는 국제질서다. 물론 이런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국제질서에서도 각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원리가 어느 정도 작동된다. 북한처럼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약자가 강자에 맞설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이 악화되면 무정부 상태의 속성이 드러난다. 마지막 충돌은 전쟁이 된다.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도는 전쟁이 가져오는 공멸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무정부 상태의 위기의식이 책임의식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국내정치는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다. 여전히 기득권이 보장된다. 한반도의 국제정치 환경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가 두 달 동안 공전돼도 세비도 받고 자리는 유지된다. 여야 독과점 구조는 차기 선거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다. 우리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도를 배경으로 협조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다고 협치 실패의 책임을 넘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메시지에서 초심을 강조했다. 1년 전 초심의 절반이 적폐청산이었다면, 남은 또 하나는 야당과의 협치와 통합의 정치였다. 북한보다 더 위험한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집권여당 대표의 말,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일 수 있지만 지속돼서는 안될 말이다. 홍준표 대표 또한 이러다간 자칫 ‘홍트럼프’라는 말에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싫어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여야 정치가 적대적 공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상생의 기능을 못하면 서로가 책임지는 구조로 개혁되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총리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에 따른 총선거 실시 같은 제도개편도 포함된다. 정치적 적폐의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요즈음이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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