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시장업적 홍보 혐의…警, 문경시청 전격 압수수색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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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5 07:36  |  수정 2018-05-15 07:36  |  발행일 2018-05-15 제11면

[문경] 문경경찰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문경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문경시장 업적을 SNS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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