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물산업 다시 물꼬…지원법안 국회처리 합의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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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07:10  |  수정 2018-05-21 07:10  |  발행일 2018-05-21 제1면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포함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대구를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법이 될 ‘물산업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 협상을 통해 8개 합의사항 중 3항에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합의했다.

‘3법’ 중 하나인 물산업법안은 지난 3월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 계류 상태였으나 이번 여야 협상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서구을)의 막후 역할로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앞서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한국당 대구지역 의원들과 김성태 원내대표 간 면담을 주선해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당의 중점 법안으로 가장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상하겠다’는 약속을 김 원내대표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당초 물산업법안은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2016년 6월 ‘물산업진흥법안’이란 이름으로 처음 대표발의했으나, 정권이 교체된 뒤 ‘대구 특혜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가 사업 재검토를 시사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는 등 좌초 위기에 휩싸였다. 이에 윤 수석부대표는 대구시와 협의해 지역 특혜성을 해소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올 1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환노위는 조만간 환경소위를 다시 열어 곽 의원 법안과 윤 수석부대표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무사히 거치면 예정대로 28일 본회의 통과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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