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보는 세상] 사귀는 여성 동의없이 신체 사진찍은 30대 집행유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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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07:29  |  수정 2018-05-21 07:29  |  발행일 2018-05-21 제6면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0일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던 여자 친구 모습을 촬영하는 등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미옥 판사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 다만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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