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땐 수능날짜 변경 가능‘입법예고’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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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07:29  |  수정 2018-05-21 07:29  |  발행일 2018-05-21 제9면
대입전형 조정 법적 근거 마련
42일간 입법예고…8월말 공표

앞으로 포항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수능 날짜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다음날인 16일로 예정돼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다.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함께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당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주도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수능 연기와 입시일정을 조정하긴 했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들이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대학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에 이들이 치를 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21일부터 7월2일까지 42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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