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제도개선 서둘러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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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  발행일 2018-05-21 제31면   |  수정 2018-05-21

역대 최고수준으로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후유증을 낳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따져볼 정부 통계자료조차 부족해 벌써부터 ‘깜깜이 심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내달 28일까지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두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해 기한 내 심의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15~16%씩 올려야 가능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개선 작업을 매듭짓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겉돌 수밖에 없고 자칫 막판 졸속 처리로 심각한 후폭풍을 겪을 수도 있다. 산입범위만 하더라도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산입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실질인상률과 인상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처럼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와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갈 길이 멀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성장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른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계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고 생활물가가 치솟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릴 경우 파장은 예측불허다. 지난해 문 대통령도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조절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전에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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