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道 기업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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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2 07:27  |  수정 2018-05-22 07:27  |  발행일 2018-05-22 제8면
재무 적격성 추가…기준은 강화

경북도는 도내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신·증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정해 확대·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 지방투자 때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입지보조금과 건물 신·증축에 필요한 설비 투자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대표산업 지원 우대, 보조금 지급 담보방법 완화(이행보증증권 또는 은행·신보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질권), 국내 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종전 5억원) 폐지 등이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11종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해 기업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막기 위해 재무 적격성 항목을 추가해 통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 건축비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일괄 적용하고, 기계장비 구입 땐 내용연수 5년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 업종은 지능형 디지털기기(20종), 하이테크 성형가공(20종), 바이오뷰티(25종), 기능성 섬유(19종), 미래형 자동차를 위한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부품(6종),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부품 및 시스템 개발(5종)이다.

경북도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6개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천61억원(국·지방비)을 지원해 주고, 3천348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냈다. 이들 기업 중 지방 신·증설이 72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29개), 수도권 지방 이전(12개), 국내 복귀(2개), 개성공단지구(1개) 순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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