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끊이지 않는 도심 무단방치차량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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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3 07:19  |  수정 2018-05-23 07:19  |  발행일 2018-05-23 제9면
주차공간 차지·주민에 불안감 줘
처리에도 혈세 들어 구미시 골치
불황에 끊이지 않는 도심 무단방치차량
지난 21일 오전 구미 송정동 한 골목에 승합차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다.

[구미] 지난 21일 오전 구미 송정동 한 골목길. 낡고 훼손된 승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었다. 차량 안팎엔 거미줄이 잔뜩 처져 있었다. 군데군데 녹도 심하게 슬어 있고 바퀴는 대부분 바람이 빠져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아예 벗겨져 휠의 속살이 다 보였다.

차량 주변엔 행인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차량 안에 낡은 다이어리를 찢어 놓은 종이에 연락처가 적혀있었지만 통화는 불가능했다. 인근 상인 A씨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곳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보기에 좋지 않을 뿐더러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미지역 도심에서 차량 무단 방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2013년 86건이던 무단방치 차량 발생 건수는 2016년 207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6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43건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통고한 범칙금은 모두 1억원, 검찰 송치도 470여건에 이른다.

이처럼 장기 방치 차량은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주차공간을 차지해 운전자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오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차량 과태료 및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지자체는 방치 차량을 확인하면 계고장·견인대상 안내문을 부착한 뒤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한다. 자진처리 기간 이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폐차처리 공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장기간 도로에 무단 방치한 차량의 소유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미시 관계자는 “벌금·과태료 납부를 피하려고 번호판까지 떼고 고의적으로 버려진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며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데 막대한 혈세가 쓰이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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