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오늘 상정…野 불참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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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4   |  발행일 2018-05-24 제5면   |  수정 2018-05-24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나,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일이 공고 후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해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118명) 중심으로 참석해 개헌안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의결정족수(192명) 미달이 확인되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개헌안은 처리 시한을 넘긴 ‘죽은’ 안건으로 계류 상태에 빠져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 뒤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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