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헌재 오늘 헌법소원 공개변론

  • 입력 2018-05-24 07:35  |  수정 2018-05-24 07:35  |  발행일 2018-05-24 제11면
재판관 9명 중 6명 ‘손질’입장
태아 생명권 등 쟁점 될 전망
여가부도 이례적 재검토 요청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6년6개월 만에 24일 다시 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낙태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위헌 결정으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위헌 결정 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24일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태아는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헌재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낙태죄와 관련해 여가부가 의견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건강에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다른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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