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3진 아웃’…오늘 단속 번호판 영치

  • 입력 2018-05-24 07:37  |  수정 2018-05-24 07:37  |  발행일 2018-05-24 제14면
전체 체납 249만대 6277억 달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 24일 전국적으로 단속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4월2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9만1천606대 체납액은 6천277억원 규모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체 체납차량 중 28%인 69만8천797대로 이들 차량체납액은 3천922억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천425억원 규모로 부과액 중 40.8%가 체납 상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을 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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