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D-20…불법선거운동 확산 경계해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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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4   |  발행일 2018-05-24 제31면   |  수정 2018-05-24

6·13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으로 흐르고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데도 정책선거는 말뿐이고 비방·흑색선전·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이 줄을 잇는다. 벌써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1일까지 경찰이 적발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860건, 1천399명에 달한다.

대구·경북에서도 선거법 위반 고발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주시장 전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2명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또 경북도교육감 전 예비후보와 선거기획사 대표 등 7명도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조직을 꾸리고 선거 활동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주까지 지역에서는 경북 131건, 대구 43건 등 모두 17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카톡·페이스북 등 SNS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비록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문자폭탄’과 원치 않는 SNS ‘친구신청’은 과히 ‘선거공해’ 수준이다. 유권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각종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지난 21일 안동에서는 시청 직원 140여명에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괴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안동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에 들어가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는 31일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우리 손으로 뽑는 일꾼만 4천명에 이른다. 그만큼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고 다른 선거에 비해 감시도 쉽지 않다.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감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짜뉴스·금품살포·공무원 선거 관여 등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후보자도 네거티브 전략을 버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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