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진료기록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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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5   |  발행일 2018-05-25 제7면   |  수정 2018-05-25
■ 전자문서 규제혁신방안 발표
전자문서 행정서비스 적극활용
중앙정부 예산·기금 전체 확대
지방은 내년 중으로 개선 완료

이달부터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전자문서가 행정서비스에 적극 활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그동안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 환자가 병원을 변경하거나 퇴원 후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아동수당, 국립고궁박물관 시설 대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사업 등을 신청할 때에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 온누리 온라인교육과정 이용을 비롯해 학원 및 교습소 폐원, 부동산 등기 신청,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 등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나아가 올해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서류 전체로 전자문서를 확대하고 지방은 내년 중으로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키로 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그간 법령에 따른 문서·서류 관리를 종이문서로 해야 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 전자문서를 전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문서·서류 관련 3천여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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