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등 단층조사 2021년까지 완료

  • 마창성
  • |
  • 입력 2018-05-25 07:34  |  수정 2018-05-25 07:34  |  발행일 2018-05-25 제7면
■ 정부 지진방재 개선 대책
지진피해 복구 지원금 인상

지진 발생지역인 포항·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남권지역에 대한 단층조사가 2021년 완료되고 지진 피해 복구 지원금도 인상된다. 또 규모 6.0 이상 지진 땐 문자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긴급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지진 조기경보 발표 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12월부턴 육상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반안전 확인을 위한 전국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36년까지 마무리한다. 우선 동남권은 2021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결과를 공개한다. 동남권 단층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은 그보다 앞서 내년 말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포항 지진 때 액상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액상화 위험지도도 제작된다. 이와 함께 주택 복구 지원금은 완전히 파손된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금 부서진 경우엔 실제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포항 지진 때 필로티건물의 구조상 취약점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필로티건물은 오는 9월부터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된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마창성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