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737명 한수원 상대 손배 청구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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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5 07:43  |  수정 2018-05-25 07:43  |  발행일 2018-05-25 제10면

[경주]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동연대노동조합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3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최저낙찰 하한율을 87.99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 놓았다”며 “한수원은 공공 기관임에도 이 같은 보호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를 떼어먹은 부분에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올해 용역 계약도 낙찰 하한율 아래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9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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