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법안 드디어 28일 국회 통과될 듯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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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6   |  발행일 2018-05-26 제1면   |  수정 2018-05-26
환노委 물기술·산업법 병합 가결
실증화시설·집적단지 지원조항
인증원 설립 등 원안 대부분 유지

대구를 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법이 될 물산업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28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되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전날 환경소위가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을 병합심사해 도출한 ‘상임위 대안’이다. 다만 윤 의원 법안이 뒤늦게 발의된 ‘업그레이드’ 법안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됐다.

대구 달성군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법안에 포함된 ‘물산업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지원조항이 “지역특혜가 아니냐”는 일부 소위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심사 결과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또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도 원안대로 포함돼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시·도지사는 기술개발 등을 위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소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국물산업협의회’도 설립하도록 규정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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