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Q&A] 가스폭발 화재 사고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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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6 08:16  |  수정 2018-05-26 08:16  |  발행일 2018-05-26 제12면
[머니Q&A] 가스폭발 화재 사고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박민규<금융칼럼니스트>

요즘 가스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스 폭발사고로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용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주택용화재보험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연립주택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다. 주택용화재보험은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화재나 폭발·파열에 대해 보장해 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기도 양주 가스 폭발사고처럼 자살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주변 집들은 더 억울한 경우다.

일반화재보험은 일반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공장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며 주계약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고 별도의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화재는 발생 빈도면에서 자동차 사고보다는 일어날 확률이 낮다. 하지만 화재는 우리 집 불조심만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닌 데다가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시키고 대출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 주거건물에서의 화재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화책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을 낸 사람이 ‘옮아붙은 집’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화재보험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가 놀랄 만큼 저렴하다.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 건물·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에 불이 났을 경우만을 담보하거나 가입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이나 노인의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 우리 집이나 불이 옮아붙은 이웃집의 피해보상까지는 관리비에서 나가는 화재보험료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세입자인 경우 원상회복의무까지도 부담하게 되니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

몇 년 전 제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위층으로 번져 많은 집들이 피해를 동시에 입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옆집으로 옮아붙은 화재 피해의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로 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한 집주인이 파산까지 했다고 하니 관리사무소에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박민규<금융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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