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혐의…상주시의회 의장 고발당해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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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1 07:34  |  수정 2018-06-01 07:34  |  발행일 2018-06-01 제8면

[상주] 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상주시지부는 이날 상주시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의장이 2016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의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모두 86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선물은 관행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부당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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