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선거운동공무원 고발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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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1 07:34  |  수정 2018-06-01 07:34  |  발행일 2018-06-01 제8면

[영주]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영주시장 예비후보였던 B씨의 SNS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지역 모 학교 교사인 A씨를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4월 B씨의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경선 여론조사·선거운동 등 게시물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응원 댓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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