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부정 채용·비자금 조성 등 대구銀 前現임직원 혐의 대부분 인정

  • 박종진
  • |
  • 입력 2018-06-15 07:18  |  수정 2018-06-15 07:18  |  발행일 2018-06-15 제12면
朴 전 행장측은 다툼 여지 남겨

신입사원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인규 전 행장 측은 일부 혐의점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행장을 제외한 피고인 13명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전 행장 등 상급자의 지시와 관례에 따른 소극적 범행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박 전 행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100장 구입 시 무료로 제공받은 1~3장의 상품권은 손해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을 빼면 환전수수료 손해 금액은 9천2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일부는 개인 용도가 아닌 은행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했다. 이를 제외하면 500만원 정도만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대해선 “세세한 부분에 관여한 것이 아닌 데다 오래된 일이어서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에게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 측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자금을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법정 의견은 기존 검찰 조사와 차이가 있다”며 “또 상품권 추가 지급 건은 수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이 아니었다”며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유일하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전 인사부장 A씨는 “채용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