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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