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합의는 외교행위”…피해자 배상요구 패소

  • 입력 2018-06-16 07:44  |  수정 2018-06-16 07:44  |  발행일 2018-06-16 제10면
정대협 “인권 짓밟는 판결” 비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간 외교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항소할 것"이라며 “2015년 한·일 합의를 두고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하자 “인권을 짓밟은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