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기소자 수 둘째로 많고 행장 구속은 유일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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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8 07:49  |  수정 2018-06-18 07:49  |  발행일 2018-06-18 제6면
■ 대검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6개 은행 12명 구속·38명 기소

검찰이 최근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를 하면서 은행장을 구속 기소한 것은 대구은행이 유일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 구속 등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을 비롯해 서울북부·서울서부·서울남부·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청탁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며 전형점수 조작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채용팀장이 부행장 자녀와 동명이인인 지원자의 점수를 상향 조작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탈락시키거나, 임원 아버지가 딸의 면접에 참여해 합격시키는 등 각종 촌극도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대구은행과 관련해 박인규 전 행장(64)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57) 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조사 대상 은행 중 둘째로 규모가 크다. 특히 6개 은행 중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는 대구은행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국민(이상 부행장)·하나·우리·부산은행(이상 은행장)의 경우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은행장은 2014~2017년 우수 거래처, 사회 유력인사, 부행장, 은행장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청탁을 받아 전형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7차례 대상자들을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관련 감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와 채용 관련 서류의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사기업에 대한 채용청탁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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