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청신호’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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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8 07:53  |  수정 2018-06-18 07:53  |  발행일 2018-06-18 제8면
문화재 소유자 복원 방안 합의
토지보상·이주지원책 등 협의

[영주] 영주댐 수몰지역 고택·가옥 등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이 큰 산을 넘었다. 문화재 소유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전·복원 방안에 합의를 한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 현장조정회의에서 수몰지역 문화재 소유자들이 요구한 ‘문화재 이전단지 보완 대책’ 민원과 관련, 문화재 소유자 17명과 수자원공사·영주시·경북도·문화재청이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주시·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몰 예정 지역엔 국가지정문화재 1점(괴헌고택)과 도지정문화재 11점(장석우가옥 등), 비지정문화재 5점이 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조정회의에선 한국수자원공사가 문화재 이전 특수성을 감안, 이미 지급된 문화재 토지별 보상단가의 평균가격으로 공급부지 단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문화재 특성상 고택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시설비용 상당을 공급부지 가격에 상계처리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주시는 안정적 이주 정착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부지 조성 공사비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해 부지 가격과 상계처리토록 하고, 문화재 복원 때 지반 강화 등 방식을 적용해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영주시·수자원공사는 역사·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이들 문화재를 옮겨 놓을 단지(영주 평은면 금광리 산73)를 건설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문화재 소유자들은 기본 토지 보상가보다 이전단지 토지 분양가가 더 높고 이주지원책이 미흡하다며 이전을 거부해 갈등을 빚다가 올해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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