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랑 상품권 발행하자” 구미경실련 조례제정 청원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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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8 08:02  |  수정 2018-06-18 08:02  |  발행일 2018-06-18 제11면

[구미] 구미지역 한 시민단체가 가칭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조례’ 제정을 구미시의회에 청원했다.

구미경실련은 자영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구미시 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최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10%까지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권으로 구미지역 유흥주점·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상점·식당·서점·학원·병원·축의금·복지수당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할인 금액, 발행 비용, 판매·환전 수수료 등 10% 정도의 비용은 구미시가 부담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20~25일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심의할 예정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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