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이 예술작품 파손, 1억5천만원 물게 된 美부모 “경고 표지 없었다” 하소연

  • 입력 2018-06-18 08:05  |  수정 2018-06-18 08:05  |  발행일 2018-06-18 제14면

한 미국인 부모가 5세 아들이 실수로 전시된 조형물을 잡고 넘어지는 바람에 졸지에 1억5천만원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1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한 부부는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13만2천달러(약 1억5천만원)를 변상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보험회사가 보낸 서한에는 “당신은 어린아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다. 부부는 지난달 아들을 데리고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

당시 감시카메라에는 한 소년이 이 조형물을 껴안고 있고, 수초 후 조형물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엄마인 세라 굿맨은 현지 방송에 “우리는 한바탕 소란이 있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누가 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세라는 이어 유리 재질의 토르소 조형물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라는 보험회사 측의 “태만했다"는 용어에 기분이 상했다며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시 측이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형물이 주요 통로에 있었다면서 “그것은 별도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투명한 유리창 안에 보관돼 있지도 않았으며 고정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변에 어떤 경계표시도 없었고 심지어 “만지지 마세요"라는 경고 표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품의 가치를 깎아내릴 의도는 없지만,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조형물을 제작한 빌 라이언스는 자신의 작품이 2년에 걸쳐 제작됐고, 이번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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