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일부터 사전신청…대구 11만4천명 해당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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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9 07:24  |  수정 2018-06-19 07:24  |  발행일 2018-06-19 제8면
소득인정액 일정 이하 가구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
만 5세 이하 아동이 대상
월 10만원 9월부터 지급예정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한 만 5세 이하 아동(0~71개월)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2월 제정된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것으로, 첫 지급일은 9월21일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지급일(9월21일)은 추석연휴(22~26일)에 따른 것으로, 이후부턴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출생 후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므로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생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구지역 대상 아동은 11만4천여명에 달해 방문신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번에 미리 신청을 받는 것이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땐 신청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이용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국민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해 운영 중이다. 대구 전체 95% 이상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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