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 고용후 지원금 부정수급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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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9 07:26  |  수정 2018-06-19 07:26  |  발행일 2018-06-19 제9면
사업주 2명 등 10명 불구속 입건

[김천] 김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8일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사업주 A·B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고용지청에 따르면 A·B씨는 상대방 배우자를 자신의 업체에 고용한 것처럼 꾸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누나·이모·이모부·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을 받도록 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모두 10명이 챙긴 정부지원금은 7천56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7천560만원은 물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천27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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