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피해보전직불금 내달까지 신청하세요”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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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9 07:25  |  수정 2018-06-19 07:25  |  발행일 2018-06-19 제10면
올해 FTA 피해보전 대상 확정
2014년12월 이전∼현재 사육농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염소 피해보전 직불금을 아시나요?” 경북도는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난 5일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제는 FTA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지속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염소는 한·호주 FTA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마리당 1천62원,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리당 15만9천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서류를 갖춰 해당 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에 철저히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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