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채무감면율 상향…상환기간은 단축 추진

  • 입력 2018-06-19 00:00  |  수정 2018-06-19
■ 서민금융 정책개편 방안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돕고자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를 줄여주는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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