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대구시의회 조례] 장상수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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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0 07:25  |  수정 2018-06-20 07:25  |  발행일 2018-06-20 제5면
[눈길끄는 대구시의회 조례] 장상수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장상수 대구시의원(동구·자유한국당)이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할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 시의원은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21일 본의회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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