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관계자 학교 복귀 어려워진다

  • 입력 2018-06-20 07:29  |  수정 2018-06-20 07:29  |  발행일 2018-06-20 제8면
국무회의서 사학법 개정안 의결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리재단과 관련된 이들이 사립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또는 교육청)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이후 교육부와 사분위는 종전 이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하게 된다. 사분위는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 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왔다.

교육계에서는 사분위의 이런 심의원칙이 비리재단 관계자들의 학교 복귀와 경영관여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비리에 연루된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 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종전 이사 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합의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새 시행령은 사분위가 정상화를 위해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 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한 것은 사학의 설립목표를 구현하려면 이사회의 인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순간 이미 학교 설립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