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警, 檢 재수사 요청 안 따르면 직무유기”

  •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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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2   |  발행일 2018-06-22 제3면   |  수정 2018-06-22
■‘수사권 조정안’관련 일문일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내년에 서울과 세종에서 시범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자치경찰제로 치안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를 거론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지난주에 대통령과 장관, 검찰총장이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문무일 총장이 자치경찰제를 따로 건의했다.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논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돼 있었던 건가.

“자치경찰제 도입은 애초부터 들어 있었다. 지방자치분권위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 시점인 2022년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서 했다. 왜냐면 수사권 조정이든 자치경찰제든 시범 실시를 해봐야 한다. 2022년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의 국가경찰처럼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하고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또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이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 우리나라 현재 치안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로 가서 치안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단언할 수 없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시범 실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토호 유착 문제는 지금 만들어진 수사권 전체를 자치경찰이 다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는 치안·민생·여성·교통 관련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의 문제다. 범죄수사는 우리나라가 연방분권국가가 아니기에 모든 수사권을 경상도·전라도에 다 떼 줄 수 없다. 그렇기에 지방토호 문제는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1차 종결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경찰이 사건 등본을 송부하면 사건 기록 자체가 검·경이 공유하는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된다. 수사기록 자체 원본은 아니지만 검찰도 사건을 알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다. 기소기관인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니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재수사를 안 하면 의무위반 문제(직무유기)가 발생한다.”

-검찰이 경찰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경찰 조직에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또 검찰은 직무배제 권한도 있다. 직무배제하면 수사에서 해당 경찰을 빼는 것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권이 있는 것이다.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직무배제를 먼저 할 수 있다.”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두 장관이 서명하고, 민정수석이 브리핑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배경과 취지는.

“두 장관의 합의는 국무총리에게 보고돼야 하며,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대통령은 이미 회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국했고, 별도로 (대통령이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내각의 주재자로 총리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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