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불법포획 총책 등 6명 입건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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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2   |  발행일 2018-06-22 제8면   |  수정 2018-06-22

[포항] 수만 마리의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일당 중 한 명이 증거를 없애려 바다에 버린 휴대전화를 해경이 찾아낸 것이 검거에 주효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35) 등 6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포획선 선장 B씨(39)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20일~4월28일 동해안에서 암컷 대게 5만1천여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128마리를 잡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검거한 것은 지난 2월 해경에 붙잡힌 운반책 C씨(영남일보 2018년 2월13일자 9면 보도)에 대한 수사 확대의 결과였다. C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8시10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로 암컷 대게 9천30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128마리를 운반하다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C씨는 해경에 붙잡히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도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C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범 등 사건 일체에 대해 함구했다. 자칫 C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날 수 있는 개연성이 컸다.

하지만 도주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동시에 해상 추적 항로를 기록한 해경은 2월11일 C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닷속 3곳을 수색했다. 다행히 이들 지점은 수심이 얕았다. 해경 특임잠수요원들은 수색 끝에 C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 휴대전화는 이번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를 토대로 해경은 C씨 검거 4개월 만에 일당 6명을 붙잡았다. 맹주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대게 불법 포획·유통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해 선량한 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해경은 소중한 대게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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