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운반·과적차량 25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 홍석천,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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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3 07:45  |  수정 2018-06-23 07:45  |  발행일 2018-06-23 제8면

환경물질 운반 차량과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물질 운반 차량이 상수도 통행제한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청도 운문호 주변 국도 20호선(12.9㎞)과 경주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11.7㎞)에서 단속한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운전자가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인식하기 쉽게 지난해 12월 청도 운문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부근에 LED 전광판을 설치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는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산하 5개 국토사무소를 비롯해 해당지역 지자체·경찰 등 41개 기관과 함께 25일부터 닷새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로시설물 파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에서부터 차단할 예정이다.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막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24시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경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무관은 “축하중 11t의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아 교량 수명단축과 포장파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강승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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