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수 선거 관련 금품 살포 혐의 50대 입건

  • 입력 2018-06-25 00:00  |  수정 2018-06-25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6·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지역 유권자 4명에게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 살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23일 A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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