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저출산·주거불안 대책 뭘 담았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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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6   |  발행일 2018-07-06 제3면   |  수정 2018-07-06
돌보미 대상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가정 ‘워라밸 개선’에 초점
20180706

정부가 5일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

◆한부모 가정 지원 현실화= 정부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된다. 아동양육비는 지금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만 월 13만원씩 지급됐지만, 앞으로 대상 연령대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 17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보미 이용 아동 2배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천명에서 4만3천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아이와 함께하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00만→25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한쪽 부모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비혼 출산·양육, 난임 대책 강화= 출생신고 시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해 적도록 한 현행 출생신고서 양식을 혼외자를 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父)가 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녀의 성(姓)을 유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 지원도 시행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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