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의심 환자 ‘묻지마 범죄’ 잇따라…“치료·보호 대책 마련해야”

  • 배운철,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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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9 07:26  |  수정 2018-07-09 07:26  |  발행일 2018-07-09 제8면

[영양·포항] 경북지역에서 조현병 의심 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8일 대낮 영양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선 출동한 경찰관이 목숨을 잃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조현병 의심 환자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 조치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현병은 피해망상·환청·환각 등 증세를 보인다. 이는 사회적 불안장애(대인기피증·사회공포증·공황장애증상)로 이어진다. 약물요법만으로도 조현병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병이 재발하고 악화된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조현병 의심 환자의 ‘묻지마 흉기 난동’은 경북지역에서 최근 한 달 새 3건이나 발생했다. 8일 낮 영양에서 흉기 난동으로 경찰관이 숨진 사건은 조현병 의심 환자의 소행이었다. 경찰과 주민들은 난동을 부린 남성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행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약국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약사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종업원이 사건 엿새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환청·환시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퇴원 1년 만에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포항에서 지난달 20일 한 여성이 길 가던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범인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의료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는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상당수”라며 “이들을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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