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직원 끝없는 비리…아파트 불법분양·사고 축소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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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1 07:05  |  수정 2018-07-11 07:05  |  발행일 2018-07-11 제1면
허위서류로 퇴직자 부당취업 돕고
稅지원 비대상 직원에 9억원 지급
사고 관련 내부신고 수차례 묵살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의 도를 넘은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 대구혁신도시 내 2억5천만원 상당의 한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담당 직원에게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을 강요했다. 또한 처장 B씨는 2017년 11월 민간 감리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가스공사 퇴직자로부터 허위 경력확인서 직인 날인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이를 지시했다.

가스공사는 세금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2년간 9억여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세칙에 따르면 파견 임직원의 경우 주재국 납부세액이 국내세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만 세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국내세액 초과분이 없는 직원들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9억3천869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태블릿PC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천842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사고를 축소하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부신고를 수차례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장은 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드레인 피트(배수관) 굴착기 침수 사고를 축소하고, 징계권이 없음에도 본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유발한 직원 5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거쳐 자체 조치했다. 또 감사실에 보냈다가 반송된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전산망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행동강령 신고책임관은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2015~2016년 세차례나 상담, 신고받았음에도 이를 관리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A본부장을 지난 2월 직위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징계조치를 완료했다”며 “통영기지본부 사고축소의 경우 공사 감사실 직원이 포함돼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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