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한국·운영위는 민주 배분…입법부 공백 41일만에 해소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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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1   |  발행일 2018-07-11 제4면   |  수정 2018-07-11
20대 국회 후반기 院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또한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3~26일 열기로 하고 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확정하는 등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5월30일) 이후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는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가 맡고
부의장, 한국·바른미래당 배정
상임위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 8·한국 7·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


18개 상임위는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의 경우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차후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한 항목이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를 놓고 충돌하며 협상을 장기간 끌어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곳으로,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자 사실상 ‘상원’ 역할을 맡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고, 이에 민주당 측이 법사위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법사위의 일부 권한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8개(△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가져갔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 등 여당의 ‘필수’ 상임위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민주당은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남북경협특위, 사법개혁특위를 맡는 등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에 따라 총 7개(△법사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맡게 됐다. 이들의 비상설특위의 경우 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과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각각 4차산업혁명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이끌게 됐다.

한편 여야는 7월 국회를 13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오는 19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5일 실시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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