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이내 초단 근로자 고용은 4대보험 안돼 문제”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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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1 07:39  |  수정 2018-07-11 08:37  |  발행일 2018-07-11 제16면
대구 경영계 각계 인사와 ‘근로시간 단축’ 대책 논의
20180711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각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가 열렸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지역 경영계가 지역 각계각층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달부터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2시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원종석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김한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만성 대구국세청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하창용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행, 기업 지원 기관장과 주요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의 핵심 논의사항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었다.


하창용 대구고용청장 직무대행
근로시간 초과 관련 질의에 답변

차부품업계는 정부 정책에 비판
근로자 급여 불만 등 고사 위기
외국인근로자 채용 반대 주장도



김인보 이래AMS<주> 대표이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계는 주·야간과 휴일 근로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일 근로가 없어졌다. 생산직의 급여가 줄어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온다”면서 “사측의 입장에선 협력사들로부터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받고, 대기업에는 단가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자동차업계가 고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 현장을 직시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묻는 경제단체도 있었다.

박광범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특정 업체는 근로시간이 3시간 초과됐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행은 “초단시간 근로는 15시간 이내 일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채용을 선뜻 권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최근 통계를 보면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명에 달하고 실업자는 100만명이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정리하면 실업자를 모두 고용하고도 100만명이나 남는다. 외국보다 자국을 더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 3명이 1교대하는 구조에서 1명이 줄어들어도 실제로 제품 납기일을 맞추는 것도 현장에서 지켜봤다. 노력하면 3명이 할 일을 2명이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볼 수 있는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 다음에는 기업의 현장에 대해 더 소상히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대구상의가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무역 갈등, 근로시간 단축 같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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