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돈 2억8천여만원 안 갚은 울릉 공무원 구속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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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  발행일 2018-07-12 제9면   |  수정 2018-07-12

[울릉] 울릉군 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릉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울릉읍사무소 6급 공무원 A씨(59)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릉군청 산림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부서 공공근로 등을 통해 알게 된 B씨(75)에게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2014년 2월~올해 6월 울릉도 주민 17명으로부터 72차례에 걸쳐 모두 2억8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돈을 빌려 생활비로 썼으며, 빚 독촉을 받으면 다른 주민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응해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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