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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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07:25  |  수정 2018-07-12 07:25  |  발행일 2018-07-12 제9면

[안동] 안동시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와의 전쟁에 나섰다. 대형차량 도로·주택가 밤샘 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동시는 16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정~오전 4시 1시간 이상 주차단속을 벌인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른 지역 차량에 대해선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이첩한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개별화물·일반화물차가 차고지가 아닌 도로·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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