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불법전용산지 100㏊ 양성화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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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07:28  |  수정 2018-07-12 07:28  |  발행일 2018-07-12 제9면

[영천] 영천시가 불법전용산지 100㏊를 양성화했다. 임야 소유자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시행해 온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에 대해 지난달 4일까지 300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4건을 양성화했다. 그동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해 온 임야 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에 따라 겪어 온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목 현실화로 지적공부 정리·임야 실태 등 각종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임야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허가 기준에 적합한 194건 100㏊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됐다”며 “미허가 건에 대해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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